법인 증자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까지 우편송달..?
법인 자본금 증자 예정입니다.
1. 보통 자본금 증자할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 개인까지) 우편으로 전달하는게 맞나요..?
2. 인감증명서 용도 일반용에 용도를 수기작성해도 되나요?
3. 법인 자본 증자시, 인감증명서 용도에 수기로 어떻게 적는것이 좋을까요?
수기로 안되는경우 용도변경으로 재발급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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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본금 증자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우편으로 전달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합니다.
2.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본금 증자 시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3.법인 자본 증자 시 인감증명서 용도: 수기로 작성하실 경우, "자본금 증자용"이라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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