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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새271
향기로운벌새27122.12.20

법인정관 변경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줄때 혹시 그걸로 다른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인감도장을 빌려주다보니 마음이 안 놓여서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늘리고

정관을 변경하려니 주주이사 인감이 필요한건

아는데 혹시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본인 모르게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도 가능한건지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이라도 사용용도를

반드시 적는것이 옳은 것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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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가능한 방법에는 제한은 없으며 어떤 종류가 가능하다고 예시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법률행위 전반에 모두 사용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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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진위를 입증해주는 서류로, 이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 명의의 각종 계약체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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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용도 외 사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그로 인한 행위로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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