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 변경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줄때 혹시 그걸로 다른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인감도장을 빌려주다보니 마음이 안 놓여서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늘리고
정관을 변경하려니 주주이사 인감이 필요한건
아는데 혹시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본인 모르게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도 가능한건지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이라도 사용용도를
반드시 적는것이 옳은 것 이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가능한 방법에는 제한은 없으며 어떤 종류가 가능하다고 예시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법률행위 전반에 모두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진위를 입증해주는 서류로, 이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 명의의 각종 계약체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용도 외 사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그로 인한 행위로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