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5700만원 채권추심결정 판결문이 있는데요 이걸 개인에서 법인명의로 양도양수 할수 있나요?
명의는 같은일반개인에서 명의자가 똑같지만 법인대표에요 나에서 나한테 옮겨 지는데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명의로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양도양수 서식3장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은 어떤절차를 해야 되나요?
그냥 비용 내고 법무사에서 처리 해야 되나요?
법인에 양도시 돈을 못받았는데 못받은 돈만큼
세금 혜택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