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양도양수 하는 문의 입니다
2018년에 5700만원 채권추심결정 판결문이 있는데요 이걸 개인에서 법인명의로 양도양수 할수 있나요?
명의는 같은일반개인에서 명의자가 똑같지만 법인대표에요 나에서 나한테 옮겨 지는데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명의로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양도양수 서식3장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은 어떤절차를 해야 되나요?
그냥 비용 내고 법무사에서 처리 해야 되나요?
법인에 양도시 돈을 못받았는데 못받은 돈만큼
세금 혜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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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자체를 양도양수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을 개인과 법인 사이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집행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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