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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웜뱃273
넉넉한웜뱃27324.01.02

채무 효력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만 약 2~3번 내주고 그 뒤로 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빌려간 당사자도 제가 지금 개인회생 중인거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회생은 이번년도 말에 끝나는 상황이구요 제가 개인회생 끝나고 빌려간 당사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 말로만 했을 때는 자기도 돈 없다 혹은 자기도 개인회생 중이다 이러고 넘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회생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 카톡 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자꾸 카카오톡을 탈퇴 했다 재 가입을 반복을 해서 남아 있는 대화 내용에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 알 수 없음으로 떠서 문제인데 혹시 이 대화내용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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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화내용에 당사자이름을 알 수 없음으로 뜨더라도 전체 대화내용상 상대방과 대화한 점을 알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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