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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불독171
고매한불독17121.08.22

대부업체에서 돈을빌려서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대부업체에서 돈을3천빌려서 3개월만 쓰고 갚아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갚고 현재 제가 이자까지 감당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그사람은 뻔뻔스럽게 파산을 신청한다고 저에게 받아간돈을 파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의의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연장만되고있고 어떤결론도 없어 답답합니다 어떻게해야 제돈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제가 생돈 이자로 낸돈만 1000만원가까이됩니다ㅠ더 괴씸한건 현재 이런상태를 만들어놓고 할짓을 다하며 사는게 너무 괴씸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길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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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를 모두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리 채무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이나 소제기, 보전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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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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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기 위해서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절차 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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