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를 모두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리 채무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이나 소제기, 보전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