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고요
2022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신고 안되게 3만원씩 500정도 인출 하였습니다
제가 따로 세금 내야하나요?
그리고 홈택스로 전자고지로 해놨는데 집으로 세금관련서류같은게 올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가 나오지 않게 조절하셨다는 이야기를 보니 해당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 따로 우편은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 판단에 의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 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인출한 소득이라며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추계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집으로 우편물 고지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과세기준은 건당 5만원으로서, 인출금액 기준은 아닙니다. 건당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전자고지로 해 놓았다면 우편물이 발송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