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ISA계좌라는 것은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하는 것으로서, ISA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해당 입금액을 주식,펀드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하나의 통장으로 다양한 상품을 가입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계좌는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이 3년이상 경과해야만 하며 3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비과세로 혜택을 받은것이 환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IRP계좌는 개인연금상품으로서,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능하며, ISA와 달리 연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으로서, 한도는 연간 납입금액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은 조건부에 따라 가능하며, 상품운용은 ISA계좌에 비해서는 폭이 좁으나 예금, 펀드, ETF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