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금 조달 계획서 한번만 봐주세요
20대 저소득 직장인
(21.06.13.부터 근무시작 월실수령 210만원)
월120만원 저축가능
그간 생애 근로 총1년 월 급여 200만원
6.5억 주택구입
2.5억 전세 껴서
4억에 대한 자금 소명
1억 차용증 기한 1년
2억 -부모님 비과세 5천만원 제외 1.5억 증여세 신고 부모님 대납
5천만원 비과세 1천만원 제외 4천만원 언니 증여세 신고
제가 납부
1천만원 내 자본
4천만원 예금ㅈㅓ축액으로 신고 후
차용증 작성후 매달 이자지급 (2년 기한)
소명 조사 들어오면 차용증 썼었다 하기
or 2.4억 증여-5천 1.9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억원 중 2억 5천만원은 증여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원금 2.17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이자'에 대해선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1억 5천만원을 차입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말씀하신 소득으로 1년 내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금 조달 계획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입금의 상환 사실까지 확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