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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참신한고래141
참신한고래141

제 자금 조달 계획서 한번만 봐주세요

20대 저소득 직장인

(21.06.13.부터 근무시작 월실수령 210만원)

월120만원 저축가능

그간 생애 근로 총1년 월 급여 200만원

6.5억 주택구입

2.5억 전세 껴서

4억에 대한 자금 소명

1억 차용증 기한 1년

2억 -부모님 비과세 5천만원 제외 1.5억 증여세 신고 부모님 대납

5천만원 비과세 1천만원 제외 4천만원 언니 증여세 신고

제가 납부

1천만원 내 자본

4천만원 예금ㅈㅓ축액으로 신고 후

차용증 작성후 매달 이자지급 (2년 기한)

소명 조사 들어오면 차용증 썼었다 하기

or 2.4억 증여-5천 1.9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원 중 2억 5천만원은 증여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원금 2.17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이자'에 대해선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1억 5천만원을 차입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말씀하신 소득으로 1년 내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금 조달 계획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입금의 상환 사실까지 확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