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자금조달계획서 한번 봐주세요
20대 월 210만원 실수령 (~일주일 전부터)
서울에서 6.5억 주택구입
2.5억전ㅅㅔ
4억에 대힌 자금 소명
5천만원 -그간 부모님께 받은 돈들이 모여 만들어진 돈
1.5억 부모님께 받아서 증여세 신고
5천만원 언니에게 받아서 증여세 신고
1.5억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후
상환기간 10년,
원금 상환 조건,무이자,
한달에 50만원정도 원급 상환
특약에 아파트 매도시 남은 차액 일시 상환
그 이전에라도 자금 마련되면 상환
계약기간은 상호협의한에 연장될 수 있음
특약으로 넣어도 될까요?
2. 또한 5천만에 대한 제 자본도 증빙이 애매한데
후에 세문조사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으려면 이미 통장에 있는 저 금액을 어찌해야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용증을 이용한 부모와 자녀간 우회증여를 엄중하게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 차용증을 쓸 때는 제 3자와의 거래와 준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환기간 10년에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셨다고 하였는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위로
해당 1억 5천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추가로 사회초년생이어서 모아둔 자금이 없으며 1억 5천에 대한 원금상환능력도 부인할 가능성이 커서 차용증을 통해 1억 5천을 빌리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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