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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도롱이196
뽀얀도롱이19624.02.27

질문하나만 하겟습니당. 이것도 협박죄에 포함인가요?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햇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너네 어머니가 너 낳느라 ~~이런소리를 해서 제가 들은게있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2주뒤에 고소장 안오면 협박으로 역고소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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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1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취지, 피해자의 심리 등을 고려할 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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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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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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