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욕을 햇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너네 어머니가 너 낳느라 ~~이런소리를 해서 제가 들은게있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2주뒤에 고소장 안오면 협박으로 역고소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1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취지, 피해자의 심리 등을 고려할 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