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만약 3주택 보유중 비거주 조정지역대상이 아닐것들 일시에 2개의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1개의 주택은 임대사업자 미등록이 되어있지않을시에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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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 및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제외
1주택 2년이상 거주했다면 해당 양도시 주택임자업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비과세이지만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등록이 되셨다는 건가요?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보유기간, 정확한 주택 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등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려드리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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