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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후투티43
단호한후투티4321.11.09

3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 주택포함 3주택 소유중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A 주택을 2년 후 매도할 예정인데
세입자를 내 보내고 현재 거주 주택에서 A 주택으로 주소이전하여 2년 후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혹 매도후 다시 거주 주택으로 주소 이전후 2년 경과후 매도 할 경우 비과세 받는것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3주택 모두 규제지역이며 공시지가 1억, 1억, 3.9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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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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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으로 주소를 옮겨서 2년 거주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

    주택양도시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하는것입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3주택자이기 때문에 A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3주택중과로서 장기보유공제 불가능하며, 기본세율에 30% 추가로 중과됩니다.

    3주택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서는 양도순서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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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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