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 주택포함 3주택 소유중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A 주택을 2년 후 매도할 예정인데
세입자를 내 보내고 현재 거주 주택에서 A 주택으로 주소이전하여 2년 후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혹 매도후 다시 거주 주택으로 주소 이전후 2년 경과후 매도 할 경우 비과세 받는것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3주택 모두 규제지역이며 공시지가 1억, 1억, 3.9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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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으로 주소를 옮겨서 2년 거주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
주택양도시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하는것입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3주택자이기 때문에 A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3주택중과로서 장기보유공제 불가능하며, 기본세율에 30% 추가로 중과됩니다.
3주택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서는 양도순서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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