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으로 주소를 옮겨서 2년 거주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
주택양도시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하는것입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3주택자이기 때문에 A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3주택중과로서 장기보유공제 불가능하며, 기본세율에 30% 추가로 중과됩니다.
3주택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서는 양도순서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