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중고거래 할려고 아래 사진처럼 흑칠을 하고 올렸는데..이렇게 해놔도 누군가 도용할수 있나요?
오늘보니 사용완료라고 뜨길래...ㅠㅠ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바코드는 일부만 보여도 쓸 수 있습니다. 바코드 크기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검은 선표시가 일부만 보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완전히 감추지 않으셨으니 누군가가 도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코드의 끄트머리 일부라도 보이면 해당 바코드는 노출된 것입니다.
왼쪽부분을 칠을 하긴 하셨지만 완전히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래부분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남아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