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이트에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 버린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중고물품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팔기위해 올렸는데.. 실수로 상품권번호를 노출시킨 상태로 올려버렸네요.
다른사람이 상품권번호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버린경우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법률
중고물품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팔기위해 올렸는데.. 실수로 상품권번호를 노출시킨 상태로 올려버렸네요.
다른사람이 상품권번호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버린경우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