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 버린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중고물품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팔기위해 올렸는데.. 실수로 상품권번호를 노출시킨 상태로 올려버렸네요.
다른사람이 상품권번호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버린경우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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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모바일 상품권을 훔쳐 쓰는 것은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