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 버린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중고물품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팔기위해 올렸는데.. 실수로 상품권번호를 노출시킨 상태로 올려버렸네요.
다른사람이 상품권번호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버린경우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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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도죄 또는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모바일 상품권을 훔쳐 쓰는 것은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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