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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소쩍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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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작년 5월 말부터 누군가 오픈채팅으로 말을 걸어와서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자기 딸이 아프다고 도움을 6월 중순쯤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다른 곳에 일을 하고 있어 도움을 못 준다고 대신 돈을 빌려줘 지불한다면 나중에 8월달에 일하는 곳에서 계약이 끝나면 그때 돈을 몇배로 갚는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딸의 유모 지인의 한국 계좌가 있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다시 정신차리고 생각해보니 아무리봐도 아닌거 같고 거래나 투자 같은게 아니고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고 그러면 사기가 아니라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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