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픈채팅으로 굶는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5000원 가량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였고 (자료 있습니다)
그다음엔 10000원 15000원 이런식으로 조금씩 도와주다가 현재 무시를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 갚겠다고 하는 자료 있음)
그사람과 프로필 친구가 되어 있지만 송금은 오픈채팅으로 하였습니다
(개인톡으로 오픈채팅으로 송금해달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프로필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실명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 프로필의 이름이 도용된 이름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혹시 고소가 되나요? 된다면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바, 소액대여건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한 계정이나 오픈채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이나,
사안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하였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