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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땅돼지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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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픈채팅으로 굶는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5000원 가량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였고 (자료 있습니다)

그다음엔 10000원 15000원 이런식으로 조금씩 도와주다가 현재 무시를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 갚겠다고 하는 자료 있음)

그사람과 프로필 친구가 되어 있지만 송금은 오픈채팅으로 하였습니다
(개인톡으로 오픈채팅으로 송금해달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프로필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실명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 프로필의 이름이 도용된 이름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혹시 고소가 되나요? 된다면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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