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없이 일어난 성범죄,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동반된 성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오늘 화장 이쁘게 잘됫네"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