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8월에 A아파트를 집주인과 계약(부동산끼고)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 모두 작성하였고, 계약금도 지불 완료된 상태입니다.
11월에 중도금 지불할 계획이고, 2022년 2월 잔금을 줄겁니다.
* 현재 상황
1. A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주인은 매매하여 저와 계약한 상태.
2. A아파트 세입자가 다시 연장하고자 한다고 함.(이미 집주인은 저랑 매매 계약이 끝난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저 집을 꼭 매매하고 싶은데요.
Q1) 제가 저 집을 매매할 수 있나요?
Q2) 계약파기가 된다면, 계약금은 배액으로 받는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이미 복비 50%는 지급함)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