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숙련된관수리225
숙련된관수리22521.09.07

(저는 매수인)부동산 매매 계약서 했는데, 애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에 A아파트를 집주인과 계약(부동산끼고)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 모두 작성하였고, 계약금도 지불 완료된 상태입니다.

11월에 중도금 지불할 계획이고, 2022년 2월 잔금을 줄겁니다.

* 현재 상황

1. A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주인은 매매하여 저와 계약한 상태.

2. A아파트 세입자가 다시 연장하고자 한다고 함.(이미 집주인은 저랑 매매 계약이 끝난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저 집을 꼭 매매하고 싶은데요.

Q1) 제가 저 집을 매매할 수 있나요?

Q2) 계약파기가 된다면, 계약금은 배액으로 받는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이미 복비 50%는 지급함)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국에 임차인이 연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세입자가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계약은 유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배액배상으로 위약금약정을 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세입자의 전입여부는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없는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적법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가 적법하여 파기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세입자가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므로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기로 보아 복비에 대하여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