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3일+주말1 주4일 알바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5시간 주말은 8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만원입니다.
세후 110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워서요
제대로 적용되어서 받고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인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4.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 갖고 통상시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서는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46,000원(=10,000*4.6)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