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해당 시간으로 보면 1주 28시간 /40 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ex)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선생님의 주휴 수당 발생 시간이 산정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1일 연차를 사용하고 다른 날 모두 출근하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위와같이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하루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