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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9.16

알바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평일에는 5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는 3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평일에는 4시간30분은 주간근무를 하고 30분을 야간근무를 합니다.

1.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2. 평일 하루를 근로자의 요청으로 쉬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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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위 사안의 경우에는 월~토요일, 주 6일근무)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평일 5시간, 토요일 3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5시간*5일+3시간*1일)*4주/(5일*4주) = 5.6시간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토요일까지 '개근'할 경우에는 5.6시간*시급(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쉰다는 의미가 법정휴가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가가 아닌 한,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해당 시간으로 보면 1주 28시간 /40 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ex)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선생님의 주휴 수당 발생 시간이 산정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1일 연차를 사용하고 다른 날 모두 출근하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위와같이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하루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일 5일 4.5시간 토요일 2.5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주 25시간 근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5시간 분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결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으로 5시간*시급을,

    1주일에 개근시에 1개씩 지급하면 됩니다.

    2. 평일(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근로자 사전요청이라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사례에서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5’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면 결근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하여 5.6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1주 개근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청으로 쉬는 경우는 개근이 아니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