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우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기프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금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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