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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할미새166
도도한할미새16623.04.22

기프티콘 판매로 월수익 발생시 세금신고 해야할까요?

기프티콘으로 한달에 20~30월 수익이 꾸준히 나면 세금신고해야할까요?

남는이득에 대해 소득세신고만 하면될까요? 아니면 부가세신고도 해야할까요?

어디서보니 기프티콘은 재화의공급이아니라고 부가세대상은 아니란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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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게 됩니다.

    1)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프티콘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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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프티콘은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프티콘의 판매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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