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판매로 월수익 발생시 세금신고 해야할까요?
기프티콘으로 한달에 20~30월 수익이 꾸준히 나면 세금신고해야할까요?
남는이득에 대해 소득세신고만 하면될까요? 아니면 부가세신고도 해야할까요?
어디서보니 기프티콘은 재화의공급이아니라고 부가세대상은 아니란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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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게 됩니다.
1)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프티콘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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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프티콘은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프티콘의 판매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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