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게 됩니다.
1)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프티콘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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