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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2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로 갈 생각인데,

이직하기 전에 한, 두달 정도 쉬면서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싶은데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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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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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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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혼인,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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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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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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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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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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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 경우에

    구직을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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