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1달에 100만원씩 5~6일 근무하는데 4대보험 직권가입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데 2024년 1월부터 일용근로내용신고와 국세청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내용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달마다 가산세가 책정되나요?
1월~10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6일 근무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갑자기 10달치를 몰아서 신고하면 4대보험에 직권가입되진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에 8일미만 근무이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