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

일용직 근로자 1달에 100만원씩 5~6일 근무하는데 4대보험 직권가입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데 2024년 1월부터 일용근로내용신고와 국세청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내용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달마다 가산세가 책정되나요?

1월~10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6일 근무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갑자기 10달치를 몰아서 신고하면 4대보험에 직권가입되진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에 8일미만 근무이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세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