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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종다리117
대범한종다리11723.04.10

주 6일, 2.5시간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상방법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주 6일동안 2시간 반을 근무하셔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과 저와 계산방법이 달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에 대한 입금을 드리는걸로 알고 있어

저희 시급 10,000원 * 2.5=25,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일해주신 분은 1주 주휴수당=15시간 / 5일 = 3시간 이렇게 나와 시급으로 계산했더니 주휴수당으로

30,000원으로 말씀해주셔서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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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2.5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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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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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것이며(1990.10.17.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근로자가 월~토까지 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06.01.)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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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1주 근무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해서

    3시간이 나오므로

    시급 10,000원을 곱해서

    3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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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 단시간 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생각하신 "1일 근로시간(2.5시간)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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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게 되므로

    주 15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3시간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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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므로 근로자분의 계산도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계산도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질문자님 방식을 하는 것을 좀더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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