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주 6일동안 2시간 반을 근무하셔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과 저와 계산방법이 달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에 대한 입금을 드리는걸로 알고 있어
저희 시급 10,000원 * 2.5=25,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일해주신 분은 1주 주휴수당=15시간 / 5일 = 3시간 이렇게 나와 시급으로 계산했더니 주휴수당으로
30,000원으로 말씀해주셔서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