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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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은 불법이므로, 제작되는 콘텐츠가 음란물이 아닌 성인용 콘텐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인용 콘텐츠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인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되는 모든 자료(음악, 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고, 출연자의 초상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출연자와의 계약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공간 대여 사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공간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는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