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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숭고한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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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문서위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지금 고3인데 평소에 컴퓨터로 게임하는걸 너무 좋아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둔걸 제가 포토샵으로 성인 주민등록증 처럼 만들어서 새벽에 피시방가서 신분증 보여달라할때 사용을 했는데 몇번 사용이 가능하다가 친구들도 자기껄 만들어달라고 다기 신분증으로 보내서 제가 그냥 만들어줬는데 몇번 더 사용하다가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걸려서 진술서에다가 내가 직접 사진증을 고쳐서 사용했다 쓰고 나왔는데 미성년자+초범이라도 형량을 크게 받나요? 참고로 고3이고 생일은 전부 지났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맨-Q847

    디스맨-Q847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청소년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은|작성자 조기현 변호사

    고3이고 생일이 지났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법을 바탕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처벌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신의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그걸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pc방 출입 용도로 썼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참작 요소입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비록 초범이라고 해도 여러 장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제공했다면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아고 걱정하실만하죠

    불안할만하고요

    주민등록증같은 신분증 위조 변조 사용은 중대한 범죄에요

    주민등록법 형법상 처벌이 가능해요

    물론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도 몇년전에 그런적있었는데 그냥 훈방조치되고 부모님한테만 말하고 끝이였어요

    다만 범죄의 중대성 나이 전과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초범에 그정도 이유고 피해가 솔직히 거의 없으니 그냥 훈방조치될거에요

  • 일단 지금 하시는 일은 명백히 불법이랍니다.

    불법이니 당연히 미성년자가 공문서를 위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소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같은경우는 생일이지난 고3으로 만14세 이상으로 공문세 위조죄로 만약 처벌을 받으신다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으실수있는 중범죄입니다.

    추가로 그 공문서를 사용하게 되면 공문서 행사죄로인해 형법 229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공문서를 이주하면 형법상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성인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 처분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수위는 행위의 정도 재판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