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진도용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에서 누가 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도용당한 제 사진과 도용한 사람의 마스크 쓴 얼굴 사진과 인스타 본계정 아이디,학교,전화번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좀 찾아봤는데 도용하면서 이 사진이 자신인 척 만하고 금융적으로나 자신의 이득,성적 문제로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짓도 안 한걸로 보입니다.저는 이 사실이 너무 화나서 개학하기전에 도용한사람의 학교에 이 사실을 다 퍼트릴까 하는데 이걸로 문제될게 있을까요?제가 당사잔데 그리고 도용했단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게임안에서 그 분이 채팅으로 사과하고 저랑 대화 조금 한게 다인데 그걸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작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따로 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나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증거는 없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드린 질문을 정리하면
1.도용한 사실을 도용한 애 학교에 퍼트리는게 잘못이 되는지
2.위에 증거로는 정확한 자료가 안 되는지
크게 보면 이 두가진데 해주실 수 있는 말이면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증거로 정확한 자료가 되며,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한다면 그가 조작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본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내용이 있고 그 계정이 상대방의 것이라면 도용에 대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학교에 퍼트리는 경우 본인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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