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하여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합의부분은 상대방 및 그 부모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절금액이 없어 질문자님은 최대한 높은 금액을 부르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