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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아닌것이/아름답기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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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음주운전, 어디부터가 음주운전인가요?

술 먹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차를 움직여야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대리기사가 술이 된 차주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 그냥 가버렸다면 대리기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26.01.27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은 순간부터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지인분이 추운 겨울날 차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걸어놓고 운전하지 않고 자고 있었는데, 식당 주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6개월 살다왔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만약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차주에게 운전을 시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어떤 대리기사도 주취자에게 음주운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것 모든과정이 스스로 행한것이기때문에 대리기사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범죄에 이용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리기사는 손님의 요청에 의해 아파트 입구에서 운전을 완료하는것일뿐, 차주에게 운전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 일단술을 마시고 차를 움직이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이먼. 처벌대상이되오니. 절대로 하지마세요

  • 술을 먹고 차를 1미터라도 움직여야 음주운전입니다.단지 시동만 걸었다면 음주운전 예비죄인데요, 처벌조항이 없어서 죄가 안되요,무조건 차를 움직여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할줄 알고도 그냥갔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인데요,

    증명이 어렵습니다. 보통 방조죄는 조수석등 동승자에게 적용됩니다.

    대리기사가 몰랐다고 잡아떼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차로 향하는 자체 부터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술을 마셨다면 차로 향할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던지, 택시 및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 운전대에 앉아있는 것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대리기사가 운전자를 놓고 가더라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 음주운전은 챠랑을 실제로 운전한 경우 성립하며 시동만 켜도 운전석에 앉은 것만으로는 보통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성립됩니다.

    술에 취해 운전할 의사로 운전석에 앉아 조작하다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미수 위험운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주가 술에 취해 직접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가는지는 구체적 정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은 음주한상태에서 차운전대를 잡는순간부터가 아닐까요

    차운전대를 잡고서 다시놓고 운전을 안하는경우는 잘없는거같고 술마시면 차운전대에 손대지 말아야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