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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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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성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의 성립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키면 음주운전이 성립이 가눙한가요?? 아니면 시동만 켜고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 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에서 시동 차는 것만으로도 운전 중으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이라하면 자동차에 시동을 키는순간부터 음주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음주상태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 음주를 하고 자동차에 타서 시동만 키는 것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가 움직이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 음주운전의 걸리게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술을 마신 후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더래도, 가급적이면 운전석에 앉지 마시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으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는 혈중 알코올 지수가 0.05를 초과하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입에 술을 댔다면은, 절대 운전대를 잡지않는 습관을길러야 하겠습니다

  • 사람이 술을 한방울만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동을 켰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성립 기준은 술을 마신 이후에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때도 음주운전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술을 먹었을 때는 운전석 자체에 앉는 것도 자제 하는 게 좋습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은 자동차 시동을 켜는 행동자체가 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미하여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로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시동을 켜고하는건 갠찮지만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있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성립됩니다. 한국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시동을 켜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지만, 운전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면 음주운전 시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차량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운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자동차를 타고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성립은 안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운전을 하였다면

    성립이 되는편이구요 그래서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분도 많아요

  • 음주운전 같은경우에는 시동을 켜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은것 같아요

    특히 날씨가 덥거나 추울때도 시동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음주운전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