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의 성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의 성립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키면 음주운전이 성립이 가눙한가요?? 아니면 시동만 켜고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 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에서 시동 차는 것만으로도 운전 중으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 음주운전의 걸리게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술을 마신 후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더래도, 가급적이면 운전석에 앉지 마시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으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는 혈중 알코올 지수가 0.05를 초과하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입에 술을 댔다면은, 절대 운전대를 잡지않는 습관을길러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술을 한방울만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동을 켰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성립 기준은 술을 마신 이후에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때도 음주운전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술을 먹었을 때는 운전석 자체에 앉는 것도 자제 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자동차 시동을 켜는 행동자체가 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미하여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로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시동을 켜고하는건 갠찮지만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있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성립됩니다. 한국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시동을 켜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지만, 운전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면 음주운전 시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차량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동차를 타고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성립은 안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운전을 하였다면
성립이 되는편이구요 그래서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분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