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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당나귀160
러블리한당나귀16022.09.21

직원들의 험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들의 자산(사내 메신저, 업무 자료 등)을 정리하다가 사내 메신저에 회사 직원들간에 비밀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물론,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도 포함되어 회사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수위를 넘는 험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퇴사 직원A, B, 재직 직원C, D, E 등 5명 정도가 속해 있는 단톡방입니다.)

퇴사 직원A와 B가 급히 퇴사하는 과정에서 인수 인계나 업무 히스토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 담당자가 자료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얻게 된 근거를 토대로 직원 A B C D E 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의 계정이 아닌, 회사의 자산인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험담과 중상모략,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보이콧 도모와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 중 영업 방해를 한 내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혹,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역고소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역공을 당하지 않을까 대표자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하! 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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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행위도 경우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해당 메신저의 내용을 확인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여 오히려 처벌받으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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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한 내용인 점에서 이를 나중에 지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내용에 기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더 많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고소의 실익 등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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