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검붉은고니117
검붉은고니11723.01.24

1대1 카톡으로 직장 상사 욕 했을 경우,, 처벌에 대해 문의

내용정리..

1. 직장 동료와 1대1 카톡으로 직장 상사에 대한 심한 욕(이름 언급, 욕, 세컨,, 등등)을 함.

2. 욕을 작성한 사람이 아닌 ' 같이 카톡한 직장 동료 '가

회사 사람 단톡방에 내용을 캡쳐하여 "이 내용 팩트"라며 내용을 뿌림.

3. 단톡방에 있던 회사 사람이 회사 상사에게 캡쳐 내용을 전달.

위와 경우 직장 상사가 욕한 직원을 고소한다면,,

모욕죄라던가, 다른 죄목이 성립이 되나요? 형사 처벌이라던가 가능한지..?

또한 카톡 내용을 유포한 사람은 죄목이 없나요?

*참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장 상사를 욕한 사람은 상사에게 사과함 (녹음 O).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상사 욕을 한적이 없었음.

내용 확인후 답변 해주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을 작성한 사람이 같이 카톡한 직장동료에서 상사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일대일이라도 같이 카톡을 한 직장동료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발생했고, 실제 전파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카톡 내용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