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정리..
1. 직장 동료와 1대1 카톡으로 직장 상사에 대한 심한 욕(이름 언급, 욕, 세컨,, 등등)을 함.
2. 욕을 작성한 사람이 아닌 ' 같이 카톡한 직장 동료 '가
회사 사람 단톡방에 내용을 캡쳐하여 "이 내용 팩트"라며 내용을 뿌림.
3. 단톡방에 있던 회사 사람이 회사 상사에게 캡쳐 내용을 전달.
위와 경우 직장 상사가 욕한 직원을 고소한다면,,
모욕죄라던가, 다른 죄목이 성립이 되나요? 형사 처벌이라던가 가능한지..?
또한 카톡 내용을 유포한 사람은 죄목이 없나요?
*참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장 상사를 욕한 사람은 상사에게 사과함 (녹음 O).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상사 욕을 한적이 없었음.
내용 확인후 답변 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