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500만원 이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A의 피부양자 B입니다. B는 사업소득자(3.3%)으로 매년 4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 했습니다.
갑자기 A의 직장 인사과에서 B가 피부양자가 요건이 안 되니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피부양자로 빠지게 되면, A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았던 기부금, 신용카드 등도 당연히 빠지는 거죠?
B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500만원 이하가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