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인정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2중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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