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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공 관련 질문

얼핏 들어보니까 A의 부인 B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B가 A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서 A가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받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A는 연말정산 때, B의 사용내역을 제공 받지 못해서 약 300만 원을 추징하는 상황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B의 자료를 받아서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B는 약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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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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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항목은 소득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내역을 공제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연말정산때 안되는걸 종합소득세때 공제받을 수는 없고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은 제한이 없지만 소득요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자료를 공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A)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이 경우 배우자(B)에대한 소득공제 등의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B)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우너 초과여부는 배우자(B)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확인됨으로 배우자(B)의 소득세 확정

    신고를 가급적 빨리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후에 근로자(A)가 배우자(B)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여부 확인 후에 공제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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