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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키위144
영리한키위14423.02.15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로 적자 신고해도되나요?

건강보험이 변경되면서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재되어있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되고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이상은 안된다 하더라고요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만 어찌보면 소득이 얼마 되지않고 적자인데 환급받을 세금이 없어서 계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요

신고를 안하면 그냥 무신고자 일뿐 적자가 아니라고해서요


그냥 적자라는걸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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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결손(적자)이 발생했다면 결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에 매입 20이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결손이 발생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후 15년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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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수입부다 지출이

    더 큰 경우 결손에 해당됨으로 비록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인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는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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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이 난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결손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로라도 장부를 만들어서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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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적자를 반영하시려면 간편장부를 만드시거나 복식부기 장부로 만드셔야하는데, 실제 적자가 났다는 매출 자료 비용 자료 등 증빙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꼭 제출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5년 정도는 보관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를 만드실 수 있다면 만드시되, 그게 어려우시면 세금 신고 수수료를 주시고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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