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로 적자 신고해도되나요?
건강보험이 변경되면서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재되어있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되고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이상은 안된다 하더라고요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만 어찌보면 소득이 얼마 되지않고 적자인데 환급받을 세금이 없어서 계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요
신고를 안하면 그냥 무신고자 일뿐 적자가 아니라고해서요
그냥 적자라는걸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결손(적자)이 발생했다면 결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에 매입 20이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결손이 발생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후 15년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수입부다 지출이
더 큰 경우 결손에 해당됨으로 비록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인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는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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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이 난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결손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로라도 장부를 만들어서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적자를 반영하시려면 간편장부를 만드시거나 복식부기 장부로 만드셔야하는데, 실제 적자가 났다는 매출 자료 비용 자료 등 증빙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꼭 제출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5년 정도는 보관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를 만드실 수 있다면 만드시되, 그게 어려우시면 세금 신고 수수료를 주시고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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