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수입부다 지출이
더 큰 경우 결손에 해당됨으로 비록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인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는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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