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500만원 이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A의 피부양자 B입니다. B는 사업소득자(3.3%)으로 매년 4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 했습니다.
갑자기 A의 직장 인사과에서 B가 피부양자가 요건이 안 되니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피부양자로 빠지게 되면, A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았던 기부금, 신용카드 등도 당연히 빠지는 거죠?
B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500만원 이하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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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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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피부양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랑 헷갈리신것같습니다. 연말정산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소득요건 500만원입니다!! b는 종소세 기한후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하며 연말정산시 받았던 공제들은 빼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피부양자 요건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는 연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B는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