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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지인이 현재 전세금 1억7천만원에 들어와있는 세입자입니다.
새로운 전세 임차인이 계약 완료되었고 잔금까지 다 치룬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35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고 미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상태고
새로운 임차인은 이미 입주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뺐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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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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