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온 임차인 입니다. 정확히는 반전세로 살았는데 계약서에는 월세계약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했으니 물어내라는 등 억지를 피우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집 수리 후 청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집은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그 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응답이 없을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까 했습니다.
1. 계약서는 월세계약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이미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가 없다면 내용증명 보낸 이후 다음 단계로는 어떤 조취를 취하는것이 좋을까요?
4.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도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