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재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입니다
재판 날찌가 잡힌건 아닌데 잡히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미상년자다 보니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거나 재판장에 부모님도 같이 가야하나?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미성년자도 재판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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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증인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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