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입니다
재판 날찌가 잡힌건 아닌데 잡히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미상년자다 보니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거나 재판장에 부모님도 같이 가야하나?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미성년자도 재판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증인의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