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사 미성년자 혼자 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가능하다는데 조사부터는 부모님 동행해야 하나요? 진짜 어느 경찰서를 가든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를 할 권리가 없다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소보다는 조사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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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행이 필수는 아니나,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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