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가능하다는데 조사부터는 부모님 동행해야 하나요? 진짜 어느 경찰서를 가든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를 할 권리가 없다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소보다는 조사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행이 필수는 아니나,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