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이라 하면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 자식의 부모가 성인인 자식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더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의 자격이 아닌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고소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나,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위 2항과 같은 경우에는 대신하여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