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4.02.03

형사고소시 법정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질문

법정대리인이라 하면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 자식의 부모가 성인인 자식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더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의 자격이 아닌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고소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나,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위 2항과 같은 경우에는 대신하여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