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파인곳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도로공사를 진행하는측이나 관할하는 기관쪽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현장에서 사진을 미리 촬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동영상(블랙박스)까지 미리 확보해서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