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중 파인 바닥을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한 번씩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고 도로 바닥이 파인 곳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곳을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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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영상으로 사고장면이 녹화되었다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라면 해당 고속도로 운영업체(한국도로공사 등) 국도였다면 해당 사고장소의 지자체에 신고하여 국가배상법에따라 도로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만 운전자과실이 같이 상계되어 과실만큼 공제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판례에의하면 운전자과실 30%가량 잡히는경우가 대부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파인곳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도로공사를 진행하는측이나 관할하는 기관쪽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현장에서 사진을 미리 촬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동영상(블랙박스)까지 미리 확보해서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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