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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고속도로 주행중 요철이 심한곳으로 인해 타이어가 터졌는데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 주행중 요철이 심한곳으로 인해 타이어가 터졌다면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국가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나요?아니면 보험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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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진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성진 손해사정사23.03.27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고속도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관련하여 고속도로공사 통보하고 피해에 대해 입증하시면 타이어 수리비에 대해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방주시 태만 등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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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곳을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여 고속도로 관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대해서 보험접수요청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블랙박스가 있으시면 요청하시기에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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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실이 있음을 손해 배상 청구하는 질문자님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그 비율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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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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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일 것입니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관리 회사가 따로 있을 듯하고요.

    타이어가 터진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 파손 또는 요철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도로공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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