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요철이 심한곳으로 인해 타이어가 터졌다면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국가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나요?아니면 보험사?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고속도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관련하여 고속도로공사 통보하고 피해에 대해 입증하시면 타이어 수리비에 대해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방주시 태만 등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곳을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여 고속도로 관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대해서 보험접수요청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블랙박스가 있으시면 요청하시기에 더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실이 있음을 손해 배상 청구하는 질문자님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그 비율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일 것입니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관리 회사가 따로 있을 듯하고요.
타이어가 터진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 파손 또는 요철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도로공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