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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두견이81
친절한두견이81
22.07.08

계약(수습)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2022.06.23에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한 것은 수습기간이라 이야기 하였지만, 계약서 상에는 수습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급여 사항 및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퇴직 절차: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

1에 따른 퇴직의 효력은 회사가 수리한 날로부터 발생, 퇴직일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 약 2주 근무를 진행하였고, 지난 5일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을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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