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 항고소송
안녕하세요?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부관 중 부담 이외의 부관에 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담은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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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다만, 판례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등 부담외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이 될수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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