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고소송중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취소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위 어업면허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기타부관은 전체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