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더더욱 많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면세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상한 구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10% 근로자의 소득점유율(31.6%)보다 2배나 높은 세금 부담률이다. 반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0%)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본(2020년 15.1%) 호주(2018년 15.5%)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엇비슷한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면세자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