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래사기를 당한 후, 당일 대화내역/은행송금내역/상대방실명을 경찰서에 보여주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7월 30일 사기를 치신 분이 먼저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더치트라는 금융사기앱을 통해 피해사례를 등록하여 가해자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계좌등록알림"을 보내어 연락이 가능했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실 이 분도 본인의 계좌가 도용당하셨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황은 "네이버 밴드"에서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치신 분이 "카드 인증이 어려워서 8만원 입금해줄테니 6만원 대리결제 해주실 분을 구하는"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계좌를 도용당하신분과 사기꾼이 서로 대리결제에 대한 거래를 했고, 계좌를 도용 당하신 분은 사기꾼에게서 온 8만원 입금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8만원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얻은 결과물인걸 모른 상태에서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모든 사실을 말할 계획이지만... 정말 이름도, 계좌번호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이 사람을 찾을 수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건 계좌를 도용당하신분은 더치트를 통해 알림이 오자마자 3자 사기를 의심해서 8만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인걸 입증하자마자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그 사기꾼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