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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관수리250
차분한관수리25022.07.30

아주 복잡하고 복잡한 SNS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거래사기를 당한 후, 당일 대화내역/은행송금내역/상대방실명을 경찰서에 보여주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7월 30일 사기를 치신 분이 먼저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더치트라는 금융사기앱을 통해 피해사례를 등록하여 가해자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계좌등록알림"을 보내어 연락이 가능했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실 이 분도 본인의 계좌가 도용당하셨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황은 "네이버 밴드"에서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치신 분이 "카드 인증이 어려워서 8만원 입금해줄테니 6만원 대리결제 해주실 분을 구하는"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계좌를 도용당하신분과 사기꾼이 서로 대리결제에 대한 거래를 했고, 계좌를 도용 당하신 분은 사기꾼에게서 온 8만원 입금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8만원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얻은 결과물인걸 모른 상태에서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모든 사실을 말할 계획이지만... 정말 이름도, 계좌번호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이 사람을 찾을 수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건 계좌를 도용당하신분은 더치트를 통해 알림이 오자마자 3자 사기를 의심해서 8만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인걸 입증하자마자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그 사기꾼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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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을 잡는 것은 경찰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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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수사관 역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단서라도 제공이 되어야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특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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